합의된 감사 절차(
) 절차

미로 - 브래디 웨어 - 합의된 절차

합의된 절차(AUP): 특정 요구사항에 맞춘 감사

기업이 특정 사안이나 주제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필요할 때는 합의된 절차(AUP)를 활용합니다. AUP는 포괄적인 감사만큼 완벽하지는 않지만, 특정 절차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내부 통제를 검증하며, 기업의 재무 보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회계사의 윤리규정 준수 보고서는 별도의 의견이나 결론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회사 경영진이나 은행, 대출 기관, 투자자 등 관련 당사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고 확실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AUP는 비용 효율적이며 필요할 때 언제든지 실행할 수 있습니다. M&A와 같은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부정 행위가 의심되거나, 재무 보고 내용이 이전 기간과 일관성이 없어 보일 때, AUP는 다음을 포함하여 기업의 프로세스 및 절차의 준수 여부와 효율성을 평가하는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 미지급금 또는 미수금
  • 특정 거래 집합에 대한 규정 준수 또는 처리
  • 내부 통제 검토
  •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와 같은 구체적인 재무 보고서
관련 서비스

감사, 검토 및 재무제표 작성

직원 복리후생 제도 감사

통합 감사

기술 회계 자문

주요 사업 분야

전국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당사가 지원하는 산업 분야를 확인해 보세요.

주요 연락처

데이브 클리어

데이비드 M. 클리어, 공인회계사
주주
[email protected]

패트릭 레이시

패트릭 C. 레이시, 공인회계사
주주
[email protected]

테레사 B. 스나이더

테레사 B. 스나이더, 공인회계사
주주
[email protected]

마이크 키엔

마이클 J. 키엔, 공인회계사
주주
[email protected]

트와나 치크

트와나 L. 치크, 공인회계사(CPA), 공인관리회계사(CGMA)
대표
[email protected]

미시 베하이머

멜레사 L. 베하이머, 공인회계사
주주
[email protected]

딜런 로맨스, 공인회계사

딜런 R. 로만스, 공인회계사
주주
[email protected]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