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턴 감사팀은 401(k), 403(b) 및 확정급여형 연금 계획에 대한 전문적인 규정 준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ICPA(미국공인회계사협회) 직원 복리후생 계획 감사 품질 센터의 일원으로서, 당사는 귀사의 연금 계획이 미국 노동부(DOL) 및 국세청(IRS)의 엄격한 신고 요건을 충족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연금 계획 운영자가 신탁 의무를 다하는 데 따른 위험을 완화하고 막대한 벌금을 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여 년 전 설립된 당사의 직원 복리후생 제도 감사 팀은 12명 이상의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팀은 현재 참가자 수가 100명에서 9,000명 이상에 이르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직원 복리후생 계획에 대해 연간 50건 이상의 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직원 복리후생 제도 감사 대상에는 투자 규모가 200만 달러에서 5억 달러 이상에 이르는 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직원 복리후생 제도 감사팀은 비상장 기업 및 비영리 단체의 복리후생 제도를 감사하며, 단일 고용주 제도, 다중 고용주 제도,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건강 및 복지 제도, 그리고 직원 주식 소유 제도를 대상으로 감사를 수행합니다.
또한 당사의 숙련된 감사인들은 감사 과정에서 발견될 수 있는 내부 통제 또는 기타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아울러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예외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과 귀사의 계획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한 피드백도 제공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귀사의 신탁 의무 이행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점들을 파악해 드릴 것입니다.
아직 직원 복리후생 제도(EBP) 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단계는 아닐지라도, 귀하가 지녀야 할 신탁 책임은 변함없습니다. 새로운 수수료 공개 규정과 최근의 법원 판례로 인해, 귀사의 제도를 독립적인 기관에 검토받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신탁 책임을 소홀히 할 경우, 기업들은 막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고 있습니다. Brady Ware는 귀하가 모든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을 제공해 드립니다.
첫 EBP 감사를 받는 고객사 중 거의 모든 곳에서 운영상의 문제가 발견되었으며, 당사는 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렸습니다.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 외에도 당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국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당사가 지원하는 산업 분야를 확인해 보세요.
브래디 웨어는 ERISA 직원 복리후생 계획 감사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을 위한 자발적 회원 조직인 AICPA 직원 복리후생 계획 감사 품질 센터의 회원입니다.
브래디 웨어는 AICPA 정부 감사 품질 센터(AICPA Governmental Audit Quality Center)의 회원으로, 이 센터는 정부 감사 기준(Government Auditing Standards) 및 OMB 회람 A-133호 ‘주정부, 지방정부 및 비영리 단체 감사(Audits of States, Local Governments, and Nonprofit Organizations)’에 따라 수행되는 감사를 포함하여 정부 감사를 수행하는 회계 법인을 위한 자발적 회원 조직입니다.
브래디 웨어( Brady Ware)는 회계, 재무, 세무 및 경영 자문 분야에 주력하는 업계 최대 규모의 회계 및 전문 서비스 법인 연합체인 BDO 얼라이언스 USA의 회원사입니다. 800여 곳의 독립적인 얼라이언스 회원사 지사를 보유한 이 연합체는 거의 모든 주를 아우르며, 포괄적인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어떤 조언이든, 당사는 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데이비드 M. 클리어,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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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릭 C. 레이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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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레사 B. 스나이더,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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